▲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뉴진스가 법정 공방 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하이브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이후, 민 전 대표는 임시주총을 열어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하이브의 해임안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였다.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어도어 운영과 관련해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해당 판결문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돼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 간의 전속계약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어도어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정리하면, 뉴진스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라고 강조했지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뉴진스 측이 판단한 셈이다.
한편, 하이브 측은 29일 오후 기자에게 "가처분 신청 등을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지난 14일간 아티스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금일 발송한 김주영 대표의 글을 참고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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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