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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한 뉴진스, 어도어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법정 공방 없이 갑론을박 장기화될 경우, 전속계약해지 인정 가능성도

24.11.29 18:46최종업데이트24.1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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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자신들의 바람대로 원 소속사인 어도어(하이브 산하 레이블)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지난 28일 긴급기자회견 이후 양측이 내용증명 관련한 입장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가운데,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정 공방전 가능성을 점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뉴진스 "어도어 떠날 것, 민희진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어").

기자회견 내용대로 뉴진스는 '소속사로써 필요한 모든 조처' 등 총 6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4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최종 기한인 29일 자정 직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밝혔다. 계약서에 해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됐는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방 해지 요구, 효력 가지려면...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8일 기자회견은 당일 오전에 급박하게 준비됐다. 현장에는 해당 회견을 진행한 홍보대행사와 뉴진스 멤버 뿐이었고, 변호사는 없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과정과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멤버들의 부모들이 직접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방 해지 요구가 법정 공방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지라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기에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를 근거로 해지통지만 하면 된다. 다만 해지사유 유무에 다툼이 있는 건데 결국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더 큰 쪽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안전하게 뉴진스의 활동을 저지하려면 하이브는 (방송활동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정 공방 없이 갑론을박이 장기화할 경우 판례에 따라 전속계약해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뉴진스 입장에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츄는 2021년 12월 당시 원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일부 승소했고, 직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까지 승소하며 독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그룹 멤버들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소속사와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됐다.

전속계약해지 요구의 근거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연합뉴스

뉴진스가 법정 공방 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하이브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지난 4월 이후, 민 전 대표는 임시주총을 열어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하이브의 해임안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였다.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어도어 운영과 관련해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해당 판결문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돼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 간의 전속계약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어도어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정리하면, 뉴진스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라고 강조했지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뉴진스 측이 판단한 셈이다.

한편, 하이브 측은 29일 오후 기자에게 "가처분 신청 등을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지난 14일간 아티스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금일 발송한 김주영 대표의 글을 참고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 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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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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