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소감 밝히는 임순례임순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센터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기념행사 및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개소해 성폭력 상담을 받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촬영 현장에서 쓰일 인권 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졌다. 영화·방송계에서는 주조연 배우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하차하는 일이 일어나자, 계약서에 (가해 당사자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거나 (가해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임순례 센터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국 성희롱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제도와 법이 바뀌는 등 양방향에서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임 센터장은 든든 차원에서 올 한 해 여러 영화 현장에서 인식을 바꾸고자 예방 교육을 하는 한편, 콘티북 등에 성희롱 예방 수칙을 수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변화의 물결이나 눈에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성 스태프가 힘든 일을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더라"라며 "지금은 어떻게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 시스템을 잡아가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투 운동 과정에서 가장 큰 홍역을 치렀던 연극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주연 배우들의 서사와 활약이 돋보인다. 영화계나 방송계 역시 아직 여성 출연자를 기용하는데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 됐다.
이러한 여성 주연 배우들의 활약이 반드시 미투 운동의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사실상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일어난 미투 운동이 창작자들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하기란 어렵다.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미투 운동은 2019년부터 찬찬히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018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2018년은 발단이며 이제 조금 더 깊이 미투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하나씩 점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진 것이 곧 미투 운동의 패배가 아니"라는 점을 당부하며 "오히려 이는 ('비동의 간음죄' 등) 현행 법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