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가득 MBC노동자들의 사원증올해 2월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이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조합원들이 규탄집회를 열었던 모습.
권우성
김 전 총장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내용 없는 글을 썼을까. 지금 김 전 총장의 문제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언론적폐와 교육적폐에 관한 진짜뉴스가 문제다. 김원배 총장은 재임 중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고, 다른 여러 매체들은 언론 적폐의 대상으로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꼽는다.
김 전 총장은 재직 시 목원대 교비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교비를 빼서 자기 교회의 목사가 이사장인 법인의 손해 배상금으로 주어버린 일이다. 그는 2년 전 박근혜 정권이 잘 나가던 때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기소를 면했으나 지금 재수사를 받고 있다(김원배 전 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교비 횡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고,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손해 배상금이 교비 회계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목원대 박도봉 이사는 이사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결의된 바 없고 회의록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 편집자 주).
대학의 교비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다. 그 돈은 철저히 교육 목적에만 쓰이고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교비의 보관 책임자는 법적으로 총장이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은 그 돈을 법인이 잘못해 피해자한테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으로 빼돌려 써버린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법인인데 엉뚱하게 맡겨 놓은 남의 돈으로 법인의 빚을 갚아준 셈이다. 죄는 목원대 법인이 짓고 덤터기는 애꿎은 학생들에게 씌운 것이다. 그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으로, 그 액수가 적으면 형법으로, 많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광장의 외침에 맞춰 대전지방 검찰은 언론적폐와 교육적폐를 일거에 청산할 계기를 맞았다. 그간 반값 등록금 공약들이 '립서비스'로 끝난 마당에 학부모들과 알바 뛰는 학생들의 등골이 휘게 하는 교비 횡령 범죄는 엄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MBC를 '엠빙신'으로 불리게 만든 언론적폐도 청산돼야 한다. 언론을 농단한 것이 바로 김원배 이사가 말하는 '인권 유린하는 민주화의 적'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로 국민적 눈총을 받고 있는 김원배 전 총장은 과연 본인이 가짜뉴스의 피해자인지를 조용히 되뇌어 보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오마이스타 공식 계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 오마이스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스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