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1년 자격정지' 징계받은 이용대... 왜?

국제배드맨턴연맹 "도핑테스트 세 차례 거부"... 인천 아시안게임 '빨간불'

14.01.28 14:26최종업데이트14.01.28 14:26
원고료로 응원
 이용대 선수. 사진은 2012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경기 8강전 당시 모습.
이용대 선수. 사진은 2012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경기 8강전 당시 모습.런던올림픽조직위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됐다.

국제배드민턴연맹은 28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한국의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테스트에서 '소재 불분명'(missing) 혐의로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핑테스트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나 소재지 보고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핑 규정에 따르면 18개월 내 세 차례 이상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금메달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정재성과 함께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낸 한국 배드민턴의 스타 선수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징계 통보를 받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 관점이 있는 스포츠 뉴스, '오마이스포츠'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용대 배드민턴 도핑테스트 아시안게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