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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김종학 PD, 사기 혐의로 피소

2억 6500만원 안 갚아..."급여 편법으로 받고, 유채동산 빼돌렸다" 주장

12.04.08 12:27최종업데이트12.04.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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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을 만든 김종학 PD가 피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건설한 시엔디21 김아무개 대표는 "미수금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 6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종학 PD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시엔디21 축은 지난 2007년 김 PD와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5억 원에 맺었다. 그러나 김 PD가 용역비와 대여금 등을 갚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 PD는 지금까지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무개 대표는 "급여와 유채동산 압류 등을 시도했지만 김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으며 유채동산도 사전에 빼돌려 법적으로 미수금과 대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 PD는 현재 법인을 매각해 폐업한 뒤 다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통해 많은 하도급 업체에 용역비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PD는 SBS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신의>의 연출을 맡고 있다.

김종학 PD 태왕사신기 모래시계 신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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