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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1억 퀴즈쇼> 초등학생 안 된다면서요?

17일 방송 500만원 상금 주인공 초등학생 6학년, 시청자 항의 쇄도

12.02.20 12:01최종업데이트12.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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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1억 퀴즈쇼> 방송 초반에 나오는 공지 자막
▲<생방송 1억 퀴즈쇼> 방송 초반에 나오는 공지 자막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 또 다시 초등학생 상금 수령자가 나온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금 500만원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상금의 주인공은 6라운드 진행 과정에 나왔다. 두 명의 주인공이 번호가 공개된 가운데 사회자 김용만이 전화를 걸었고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6학년 올라간다는 말에 김용만이 어머니를 바꾸라는 말로 상황은 넘어갔다. 이후 김용만은 "어머니 돈이 아니라 아이 돈이에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참고로 <생방송 1억 퀴즈쇼>는 지난 해 12월 1일 첫 방송 때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000만원 상금의 주인공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여러 개의 항의 글이 올라있는 상태다. 대부분 초등학생 상금 수령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한 시청자는 "방송에서 본인이 당첨자라고 당당히 밝힌 초등학생 당첨자에게 그대로 상금이 지급될지 궁금하다"면서 "휴대폰 명의자가 부모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황당할 듯"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1억 퀴즈쇼>는 사행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에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다.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SBS

계속되는 15세 미만 당첨자 등장...논란 가중될 듯

<생방송 1억 퀴즈쇼>는 방송 시작 무렵에 자막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시청가  이므로 15세 미만 시청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하고 있다. 자막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8일 현재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당첨금 지급에 관한 공지'라는 제작진 글이 올라와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 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작진은 진행상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제작진의 글에 대해 "당연히 초등학생인데 부모 명의로 돼 있지 않겠나"라면서 "초등학생까지 대박을 꿈꾸게 하는 이런 프로는 사라져야 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시청자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를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방송 1억 퀴즈쇼>는 이미 지난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있다.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생방송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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