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매각 논란에... 영화인협회 "대종상은 장사 수단 아냐"

영화인협회 입장문 내고 법원 파산관재인 불합리한 행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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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로고한국영화인협회

대종상 상표권 매각이 두 차례나 무산된 가운데 3차 공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협)가 입장문을 발표해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에 유감을 나타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거듭된 매각 무산에도 강제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유찰시킨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협에 따르면 대종상 상표권은 지난 2023년 12월 법원에 의해 영화인총연합회(영협의 전신) 파산 선고가 나면서 2024년 11월 공매에 들어갔다. 2025년 2월 한국영화기획협회가 6억여 원을 제시해 낙찰됐으나 기한 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2025년 10월 대종상 상표권 2차 매각 공고나 나서 11월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가 3억을 제시해 낙찰됐으나 2026년 5월 초까지 기한 연장에도 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한다. (관련기사 : 올해 대종상 개최 무산, 법원이 상표권 입찰 https://omn.kr/2bf6s)

영협은 입장문에서 '회생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두 차례 공매 과정에서 입찰자들에게 기본적인 납입 기한(3주 정도)를 넘겨 6개월 정도 기다려 주는 등 장기간의 시간을 배려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3차 공매에 들어가며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반복적으로 신뢰를 깬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관재인의 반복되는 봐주기 행태와 시간 끌기 행동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협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지난 5월 26일 3차 공매를 알리면서 원하는 입찰자들은 6월 5일까지 신청서와 입찰 대금을 먼저 완납하고 이 중에서 최종 낙찰자를 정하겠다고 고지했다고 한다.

이에 영협 측은 "1차 6억에서 2차 3억으로, 이번에는 가장 많은 액수를 금액으로 낸 사람 중에 주겠다는 것인데 신뢰를 깬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은 가격을 낮춰서 넘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으나 이런 방식에 대해 다들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영협 측은 또한 "대종상의 업무표장은 상업적 매물이 될 수 없다"면서 "업무표장은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공적 업무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의 표장일 뿐으로, 과거 회생법원 단계에서 회계사조차 '대종상 업무표장'의 가치를 '0원'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영협은 "영화인의 공공재이자 전 국민의 영화 축제가 되어야 할 대종상을 한낱 장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 대종상은 특정 자본이나 무능한 사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에 한국 문화와 한국 영화를 존중해 달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종상 업무표장을 그 누가 돈으로 매수하더라도,대한민국 영화계는 그 자격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보이콧과 법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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