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노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쓸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 선거 로고송 Q&A] 원저작자 허락 받고 한음저협 심사 거쳐 음악 사용료 납부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후보는 '로고송'을 적극 활용해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다. 기존 인기곡을 개사한 흥겨운 노래를 앞세우고 선거 열기를 높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트로트, 댄스곡들이 투표 전날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다.

선거 로고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될까? 과거에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개사·녹음된 로고송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의 사용 허락(개작 동의서)을 받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아래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내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고 보면 흥미로운 선거 로고송의 세계를 질문 답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각종 법규정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법률 사항 등을 참조했다-기자주).

​저작권 법에 따라 사용 허가 받아야

 선거로고송 사용을 위한 각종 신청서 양식
선거로고송 사용을 위한 각종 신청서 양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Q: 선거 로고송 사용 허가 절차는?

A: 먼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해 원곡의 작사·작곡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선거로고송 신청서, 선거로고송 개작동의서는 한음저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후보자 측에선 특정 노래 사용과 관련한 신청서 및 개작 동의서를 작성하고 한음저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정된 사용료를 최종 납부하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로고송 녹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음악을 제작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 저작자에게 개사 작업과 관련해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음악 사용료, 선거마다 다를까?

A: 선거 로고송을 위해 한음저협에 납부하는 비용은 선거의 종류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가장 큰 규모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광역시·도지사) 100만 원,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각 50만 원,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 25만 원, 기초의원(시·군·구의원) 12만 5000원, 시·도교육감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Q: 이전 선거 때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또 승인을 맡아야 할까?

A: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로고송의 사용 승인 범위는 해당 선거운동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선거에서 해당 곡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Q: 팝송도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A: 외국곡도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내 가요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해외 음악의 경우, 한음저협에서 저작권을 위탁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뮤직 퍼블리셔)에서 해당 곡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저작권자에 비해 접촉 시간이 많이 들고 해당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친숙함 측면에서도 약점이 많은 관계로 팝 음악 개사 선거 로고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로고송으로 사용되는 아이돌 댄스곡은 대개 국내 음악인 창작곡 위주로 선택되는 경우가 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로고송 녹음은 현행 선거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ChatGPT를 활용한 예시 사진)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로고송 녹음은 현행 선거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ChatGPT를 활용한 예시 사진)AI활용사진

Q: 선거로고송도 AI로 녹음, 제작할 수 있을까?

A: 요즘 들어선 각종 음원 제작에도 AI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선거 로고송에 관해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항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Q: 선거 로고송으로 인기 높은 노래는?

A: 각종 선거에서 사용되는 로고송 원곡은 보통 흥겨운 트로트, 댄스곡 위주로 선택되어 왔다. 1997년 대선에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사용했던 'DOC와 춤을'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이른바 '관광버스 춤'을 TV광고로 함께 선보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선거에선 박상철의 '무조건',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최근에는 영탁의 '찐이야' 등이 곡명 및 원곡 가사의 통쾌한 어감, 경쾌하고 익숙한 멜로디 등에 힘입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용되었다. 애니메이션 주제곡 '질풍가도', '우리의 꿈' 같은 록 장르 성향의 노래들도 널리 애창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
선거로고송 63지방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