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국회서 열린 홀드백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제공
배급사연대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도 비판했다.
배급사연대는 입장문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극장, IPTV,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에만 토론 기회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배급사연대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극장 종영 후 일정 기간 영화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배급사에 과태료 5천 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배급사를 핀셋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면서 정작 배급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조치를 보며 국회가 배급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제재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홀드백은 기본적으로 제작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규제 대신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배급사연대의 주장이다. 지금같은 법제화는 영화 제작 주체가 아닌 극장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영화산업 상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배급사연대는 "홀드백 법제화에 앞서 상설협의체 구성과 같은 대화의 장을 열어 극장과 영화가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통 모델에서 예상되는 배급사의 수익 침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극장 상영 기간 확대 등의 상생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급사연대 이화배 대표는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소통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이다"라며 "특히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배급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 시행은 배급사의 실질 수입 하락 가능성, 중소영화의 개봉 요일 선택 제한 등 배급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고, 할인 비용의 절반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정산 구조라 배급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문체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급사연대는 "문체부는 영화산업의 주관 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특정 분야와의 소통을 영화산업 전체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게으른 행정을 개선하여 영화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년 부천영화제 포럼에서 홀드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영화인들.부천영화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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