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는 회차 공개 강행, 그 이유는?

법원,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가처분 인용... '불꽃야구', 2회분 연속 공개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스튜디오C1

인기 야구 예능 <불꽃야구>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지난 19일, <최강야구>를 방영중인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불꽃야구> 회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꽃야구>라는 명칭 사용 및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이 등장하는 같은 시즌 연속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전송 등의 행위 또한 모두 금지된다.

반면 스튜디오C1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0일 저녁,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불꽃야구> 34화를 기습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22일에도 35회를 방영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섰다. 법원이 <최강야구>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이에 아랑곳 없이 <불꽃야구>가 연속 회차 공개라는 초강수를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법원 "불꽃야구, 부정경쟁행위 해당"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스튜디오C1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경기 내용이나 기록, 이야기 구성까지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에 3년간 3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도 직접 했다"며,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 덕분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인사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기존 시청자를 그대로 데려오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 제작과 방송 시기를 놓쳤고, 이전 시즌과의 연속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튜디오C1이 주장한 '저작권 공동 소유' 논리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엇갈린 반응
 JBC '최강야구'
JBC '최강야구'스튜디오C1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콘텐츠 제작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막아낼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또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 성과까지 모두 JTBC로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그리고 외주 협력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꽃야구> 2025 시즌의 잔여 프로그램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도 공개 강행... 향후 전망은?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스튜디오C1

현재 <불꽃야구>는 이틀 간격으로 추가 공개를 강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협찬사 및 광고주 등과의 계약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미 촬영된 내용이 불방된다면 다양한 PPL 및 협찬 제휴를 진행중인 <불꽃야구>로선 자칫 또 다른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다.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 결정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 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론 주말 포함해서 수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불꽃야구> 로선 이와 같은 일종의 공백기 동안 최대한 잔여 회차를 공개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 사실상 JTBC 및 <최강야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뒤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불꽃야구>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이고 말았다. 제작사 측은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연달아 불리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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