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웹예능 '불꽃야구'
스튜디오C1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경기 내용이나 기록, 이야기 구성까지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에 3년간 3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도 직접 했다"며,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 덕분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인사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기존 시청자를 그대로 데려오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 제작과 방송 시기를 놓쳤고, 이전 시즌과의 연속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튜디오C1이 주장한 '저작권 공동 소유' 논리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엇갈린 반응
▲JBC '최강야구'
스튜디오C1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콘텐츠 제작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막아낼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또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 성과까지 모두 JTBC로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그리고 외주 협력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꽃야구> 2025 시즌의 잔여 프로그램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도 공개 강행... 향후 전망은?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스튜디오C1
현재 <불꽃야구>는 이틀 간격으로 추가 공개를 강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협찬사 및 광고주 등과의 계약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미 촬영된 내용이 불방된다면 다양한 PPL 및 협찬 제휴를 진행중인 <불꽃야구>로선 자칫 또 다른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다.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 결정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 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론 주말 포함해서 수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불꽃야구> 로선 이와 같은 일종의 공백기 동안 최대한 잔여 회차를 공개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 사실상 JTBC 및 <최강야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뒤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불꽃야구>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이고 말았다. 제작사 측은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연달아 불리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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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는 회차 공개 강행,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