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방영 허용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후속작, 형제복지원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 목소리 담겨

 조성현 PD가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성현 PD가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넷플릭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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