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사업 운영 MOU 체결 당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오른쪽)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2018-03-12).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사업 운영 MOU 체결 당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오른쪽)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2018-03-12).연합뉴스

지난 2018년 3월 1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업무 협약과 함께 공식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운영)이 파행 운영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3년부터 공개 입찰방식으로 운영 주체 선정 방식이 바뀌었고,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아닌 조달청 입찰로 진행되며 노무법인이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갑작스러운 입찰 방식 변화인 데다 성폭력 문제 및 영화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강한 비판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초 입찰 공고에서부터 비영리법인 참여 제한이 있었고, 재실시된 입찰 공고 이후 평가 방식에서도 PPT 발표가 서면 질의응답 평가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다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여성영화인모임은 새로 선정된 업체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 사건들의 인계를 요구하고 있는 영진위의 업무 처리를 비판했다. 든든 표준강의안과 강사진 관리 매뉴얼,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및 피해자 관련 정보 등을 손쉽게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민관협력 정신을 회복하고 새롭게 정비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줄 것을 영진위에 요청했다.

든든은 2016년 '영화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여성영화인모임과 영진위가 함께 성폭력 대응기구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한 후 출범한 민관협력 사업 중 하나다. 영진위의 예산 지원으로 든든은 독립예술영화 및 상업영화는 물론이고 성인영상물 제작현장, 학계 등 폭넓은 단위에서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해왔다.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는 "성폭력상담기능이 있는 사업의 경우 피해자들을 몇 년 이상씩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통의 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진 않는다"며 "영진위가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기능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내부 입찰 방식으로 바뀐 2023년에도 우린 반대했었다"며 "1차 조달청 입찰 공고에서 비영리 법인을 제외하고 사실 3억 원 미만 사업이라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걸 유찰시키고 재공고했다고 해명했지만, 말이 안 된다. 지금 선정된 노무법인처럼 든든이 노무사 기능도 하길 원했다면 고용하게끔 제안했으면 되는 일"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선아 대표는 "7년간 우리가 키운 예방 교육 강사분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금 든든이 진행 중인 피해자 사건이 26건인데 일곱 분은 이관을 받아들였고 여덟 분은 인계를 거부, 네 분은 이관 여부를 정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종결 단계"라며 "입찰 때 운영주체가 바뀔 때마다 피해자들은 옮겨 다니며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반복해서 말해야 하잖나. 왜 영진위 스스로 민관이 함께 쌓아온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영진위는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하던 걸 공개 입찰로 변경한 것에 2022년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 일반용역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만큼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여성영화인모임과 대면으로 설명한 사안이라고 28일 공지했다.

한편, 여성영화인모임이 공개 입찰을 반대했다지만 영진위 결정에 적극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9인 위원회 소속이기도 했던 김선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 김선아 대표는 "든든 활동비로 받은 175만 원이 문제시된 건데 매월 영진위에 보고했지만 그 당시에 문제 삼지 않고 나중에서야 징계 대상이라며 징계위를 구성하더라"고 설명했다.

영진위 "공정성 확보 위해 입찰 방식 바꿔"

 2018년 10월 9일 영진위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함께 개최한 성평등정책포럼,
2018년 10월 9일 영진위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함께 개최한 성평등정책포럼,영진위 제공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 영진위에 질의서를 보냈고, 28일 오후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입찰 방식에 내부 입찰에서 조달청 입찰로 바뀐 것에 영진위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조달사업법과 시행령에 의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영진위는 "비영리단체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자격미달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추후 문제제기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1차 공고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것, 심사 방식을 발표 평가가 아닌 서면 평가로 변경한 게 특정 단체를 제외하기 위함인지에 대해서 영진위는 "1차 공고 이후 비영리단체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자격 미달로 지원 못한 것을 전달 받았고, 단독 입찰일 때 수의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를 의뢰했다"며 "이 내용은 여성영화인모임에 소명한 바 있다. 조달청이 평가 주체가 되면서 사업과 영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조달청 평가위원 풀에서 문화예술 및 방송영상 분야 관련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업무 매뉴얼과 강사진 교육 자료 등의 이관 문제에 영진위는 "여성영화인모임 실무자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지속적으로 이관 정보 범위를 유동적으로 수정했다. 사업 특성상 연계에 동의한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 교육 운영을 위해 여성영화인모임 측에서 제공 가능한 부분만 받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제출받은 결과물의 실제 활용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점을 수용해 법률 자문을 받기 전까지 어떤 외부 공유 및 활용을 하지 않고 자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여성영화인모임에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해자 자료 이관에 대해서도 영진위는 "이관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만 연계하는 것으로 실무진과 이미 협의했다"며 "피해자 내역, 든든 강사진 및 강의안 등의 내용들은 쉽게 인계가 어렵다는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의사를 든든에 반복 표명했다"고 답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 재반박 "조달청 입찰방식, 전문성 확보 어렵다"

한편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28일 영진위 입장 발표에 재차 반박 입장을 전했다. 29일 김선아 대표는 "영진위가 2022년 2월 회의 중에 공개 입찰 전환 가능성을 고지했지만 당시 여성영화인모임에선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후에도 재차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용역을 발주하는 갑인 영진위가 수행하는 을인 여성영화인모임에서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것을 두고 양측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논의였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이다"라고 일축했다.

조달청으로 입찰 주체가 바뀐 게 공정성 확보라는 영진위 설명에 김선아 대표는 "당시 영진위 담당자가 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에 설명했을 땐 (영진위 내 입찰) 담당직원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자체 입찰 업무를 하기 어려워 조달청 입찰로 진행한다고 했다"며 "공정성 확보라는 설명은 입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덧붙인 말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영화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심사를 거치는 게 필요하며 조달청 입찰방식은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차 입찰에서 조달청이 비영리법인을 제외했다가 재공고에서 포함시킨 것에 김선아 대표는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면, 7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여성영화인모임이 입찰에 응찰할 것을 당연히 인지할 상황이었다. 1차 때도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했어야 한다"며 "수년간 법률 검토와 계약을 통해 든든이 비영리법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진위는 든든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아닌 영진위 자체 입찰로 하는 게 순리에 맞는 일"이라 짚었다.

이어 김선아 대표는 "이번 파행은 지난 7년간 든든이 쌓아온 성과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영진위는 든든과 영화계가 함께 만든 한국 영화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운영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여성영화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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