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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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완 : 12일 오후 5시 43분] 부산국제영화제(아래 부국제) 내부 직원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입장문을 낸 가운데, 영화제 측이 일부 사실 관계를 정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직원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3년경 영화제 단기 스태프로 일해 온 B씨와의 성관계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영화제 또한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징계했다.

입장문에서 든든은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영화제는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든든 측은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국제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피해자가 경찰 및 든든에 신고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보호가 우선이라 극비리에 사안을 진행한 게 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고 금일 중 입장을 정리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답했다.

이후 부국제 측은 오후 4시 47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든든 측의 입장문 일부를 반박했다.

지난해 5월 13일 '신고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감사팀장과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며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전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부국제는 "영화제 인력운용 사정상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1차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추후 명확한 공간 분리를 요청해 2차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전담 기구 부재에 대한 지적에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를 뜻한다"며 "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2024년 6월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선 "1심 인사위원회에선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심 요구에 따라 2025년 1월 14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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