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으로 3%씩 징수하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자료사진).
성하훈
지난 12월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재징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영화인들도 모르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있었다. 날벼락 같은 폐지에 영화계는 술렁였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 :
날벼락 같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영화계 충격 https://omn.kr/2bea1)
이에 국회는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부과금을 다시 걷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징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영발기금, 상시기금 변화도 가능할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재징수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16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여야의원들과 영화인연대 관계자들이 "한국영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이기헌 의원실 제공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문체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그동안 문체부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하던 영화 관련 법을 처음으로 민주당 안으로 합의 처리했다"며 "윤석열 체포 이후 열린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궤변이 아닌 최소한의 합리적 토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관람객에게 단 1원의 감액 효과도 없이 대형 유통사만 배 불리는 부과금 폐지 추진에 마음 고생한 영화인들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기존에 "징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징수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꿨고, 시행령으로 정하던 관람료의 징수 비율도 "100분의 3을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에 명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7년마다 연장해 온 영화발전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징수를 강제한 개정안은 한시기금인 영발기금이 상시기금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여야합의로 처리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 역시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삭감됐던 영화예산 일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화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영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영발기금이 폐지되면서 증액 자체가 불가능해졌었다. 영발기금 재징수가 이뤄지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해져 사라졌던 예산들이 복원될 수 있다.
영발기금 재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영비법 법률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부과금 징수를 가결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영화인연대는 15일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재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16일에는 소위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재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계의 노력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재입법의 동력이 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영화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마땅한 영화 관련 예산을 제작자들과 극장이 내는 기금에만 의존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한동안은 걷힐 수 있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액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복권기금과 체육기금 등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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