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옥씨부인전> 관련 이미지
JTBC <옥씨부인전> 관련 이미지 JTBC

JTBC 사극 <옥씨부인전>의 노비들은 수난의 시대를 산다. 주인들의 일상적인 폭력에 눌려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낀다.

옥태영이라는 양반 아가씨로 위장해 살아가는 구덕(임지연 분)은 살인적 폭력을 견디다 못해 달아난 도망 노비다. 그의 아버지 개죽(이상휘 분) 역시 그런 폭력에 시달리다가 딸과 함께 도주하던 중에 어디론가 실종됐다.

구덕의 아씨인 김소혜(하율리 분)는 살기등등한 태도로 구덕을 찾아다닌다. 추노꾼들을 대동한 그는 구덕이가 사는 청수현에도 나타나 옛 노비와 순간적으로 조우했다. 이 만남은 잠깐 스치는 장면으로 그쳤다.

옥태영 할머니인 한씨 부인의 지시에 따라 구덕을 진짜 옥태영처럼 떠받드는 노비 막심(김재화 분)과 그의 딸 백이(윤서아 분)는 그 지역 양반들의 횡포로 고난을 겪는다. 백이는 결국 그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막심은 관아에 끌려가기도 했다.

주인들의 폭력

 JTBC 사극 <옥씨부인전> 관련 이미지.
JTBC 사극 <옥씨부인전> 관련 이미지.JTBC

실제로 노비들은 주인에 의해 폭력적인 일을 많이 당했다.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노비를 몇백, 몇천씩 보유한 기업형 노비 주인들이 적지 않았다. 주인집에 함께 기거하는 솔거노비 외에, 독립 가구를 이루고 주인집 농토를 소작하는 외거노비들까지 합하면 그 정도 규모에 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영조시대에 태어나 그 증손인 순조시대까지 생존한 관료 겸 화가 장한종(1768~1815)이 쓴 <어수신화>에는 근 1천 명이나 되는 노비를 보유한 홍씨 부인이 등장한다.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홍씨는 경기도 안성·이천과 경상도 예천 등지의 토지를 소작농 노비들을 통해 경작한다. 지방을 돌며 공물을 걷는 일은 그의 사위들이 담당한다.

그런 다수의 노비들을 상대로 소수의 주인들은 압력을 행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드라마 <옥씨부인전>처럼 폭력과 살상도 자행했다. 소수가 그런 억압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대와 포졸을 보유한 국가권력이 판을 깔아줬다.

<경국대전> 형전 등과 더불어 형법전으로 활용된 <대명률직해> 형률은 노비와 주인 간의 형사 문제를 상세히 규정했다. 국가는 이런 형법 규정을 통해 주인에 대한 노비의 복종을 강제했다.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을 폭행하면 참수형, 과실치사로 죽게 만들면 교수형, 고의로 살해하면 능지처참형을 받았다. 주인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기본이 사형이었다.

당시 노비들은 주인을 욕하거나 모독하는 경우에도 죽임을 당했다. 노비가 주인을 꾸짖거나 욕하면 교수형에 처했다. 과실치사로 죽이는 경우와 형벌이 같았던 것이다. 노비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거나 농담을 지나치게 하면, 받아들이는 주인의 해석에 따라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노비 주인의 권위

 '옥씨부인전' 한 장면
'옥씨부인전' 한 장면JTBC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인 1975~1988년 기간에 국가기관 모독죄가 형법전에 규정돼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모독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부과됐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의 주인 모독죄에는 사형이 부과됐다. 노비 주인의 권위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권위보다 높았던 셈이다.

왕조 국가들은 그런 형사법규를 통해 노비와 주인 간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노비가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소수가 다수를 억누를 수 있도록 국가가 형벌 몽둥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주인들만 그런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니다.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의 집안 어른들을 폭행 혹은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도 사형을 당할 수 있었다. 주인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권위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해줬다.

반면, 주인이 노비를 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방관 모드를 취했다. <대명률직해>는 노비를 구타한 주인에게는 처벌을 과하지 않았다.

단, 구타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주인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곤장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 의령현감 서유영이 쓴 <금계필담>에는 정조시대의 저명한 관료이자 문인인 이서구(1754~1825)가 술 취해 반말하는 노비를 죽인 사건이 소개돼 있다. 이서구는 관리자급 노비인 수노(首奴)에게 술 취한 노비를 죽인 뒤 내다 버릴 것을 지시했다.

시신이 집 밖에 유기됐으니 관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조의 실무 직원인 서리가 그 집을 방문해 "관청에 알리지 않고 매질해서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구는 죽은 노비가 윤리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한 뒤 "만약 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몹시 수치스럽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사사로이 죽인 것이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형조 서리는 두말도 않고 돌아갔다. 형법 규정이 실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유영이 이 사례를 <금계필담>에 소개한 것은 이서구가 처벌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이서구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술 취해 욕설을 하기는 했지만 노비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은 서유영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가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은 노비를 함부로 대했다. 노비의 죽음을 노동력 상실로 받아들였으므로 <옥씨부인전>에서처럼 노비를 마구 살상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주인들은 노비의 인명을 하찮게 여기곤 했다.

흔히들, 조선왕조를 가리켜 양반이 지배한 나라, 선비가 지배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는 현상의 일면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왕조는 노비주인들이 정치권력과 연합해 노비를 지배하고 노비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축적하는 나라였다. 이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지탱해 준 것이 위의 형사처벌 규정들이다.
옥씨부인전 노비 대명률직해 금계필담 어수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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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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