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극 <옥씨부인전>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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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비들은 주인에 의해 폭력적인 일을 많이 당했다.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노비를 몇백, 몇천씩 보유한 기업형 노비 주인들이 적지 않았다. 주인집에 함께 기거하는 솔거노비 외에, 독립 가구를 이루고 주인집 농토를 소작하는 외거노비들까지 합하면 그 정도 규모에 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영조시대에 태어나 그 증손인 순조시대까지 생존한 관료 겸 화가 장한종(1768~1815)이 쓴 <어수신화>에는 근 1천 명이나 되는 노비를 보유한 홍씨 부인이 등장한다.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홍씨는 경기도 안성·이천과 경상도 예천 등지의 토지를 소작농 노비들을 통해 경작한다. 지방을 돌며 공물을 걷는 일은 그의 사위들이 담당한다.
그런 다수의 노비들을 상대로 소수의 주인들은 압력을 행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드라마 <옥씨부인전>처럼 폭력과 살상도 자행했다. 소수가 그런 억압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대와 포졸을 보유한 국가권력이 판을 깔아줬다.
<경국대전> 형전 등과 더불어 형법전으로 활용된 <대명률직해> 형률은 노비와 주인 간의 형사 문제를 상세히 규정했다. 국가는 이런 형법 규정을 통해 주인에 대한 노비의 복종을 강제했다.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을 폭행하면 참수형, 과실치사로 죽게 만들면 교수형, 고의로 살해하면 능지처참형을 받았다. 주인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기본이 사형이었다.
당시 노비들은 주인을 욕하거나 모독하는 경우에도 죽임을 당했다. 노비가 주인을 꾸짖거나 욕하면 교수형에 처했다. 과실치사로 죽이는 경우와 형벌이 같았던 것이다. 노비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거나 농담을 지나치게 하면, 받아들이는 주인의 해석에 따라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노비 주인의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