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퍼스트레이디>관련 이미지.
오늘픽처스
영화에 주요하게 담긴 장면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7시간 녹취한 내용이다. 이중 사적인 것은 제외하고 공적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었다.
공교롭게도 영화 개봉일인 12일,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반대에 투표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롭게 수정한 버전인 네 번째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훈태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 영화가 완성된 지난 4월 이후 제기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 일명 명태균 게이트 등 이명수 기자의 추가 취재 내용을 담아 확장판 내지는 감독판으로 영화를 공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의 소리> 사무실과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전했다. 오전 압수수색 후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고모와 이모의 녹취록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그런 사실이 계엄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거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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