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보도하는 영국 BBC
BBC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떻게 판단할까.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연예인을 노동자로 보진 않는다.
미국은 연예인을 대체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회계법인 '레일 앤 블랙'은 "거의 모든 연예인은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자영업자(self-employed)"라고 못 박았다. 또한 "연예인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본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때문에 세금 납부 방식도 근로자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연예인을 자영업자로 본다. 물론 방송, 영화, 공연 등에 참여할 때 근로 계약을 맺지만 대체로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연예인을 법과 인권,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막대한 부를 쌓은 극소수의 인기 연예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일반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넘겨 70~80세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올해 71세의 작가 겸 배우 알렉세이 세일은 "창작이나 공연의 열정보다는 재정적 압박 때문에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면서 "일이 없을 때는 백화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연예계는 항상 생활이 불안정하다면서 "대부분의 연예인은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열심히 경력을 쌓다 보면 노후에 필요한 저축이나 연금 등을 놓치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총파업으로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금 인상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세워 월트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제작자 측을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 협상을 벌였고, 결렬되자 파업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작가조합(WGA)도 AMPTP와의 임금 인상 협상이 틀어지자 파업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가 63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파업에 돌입한 것. SAG-AFTRA에는 배우 16만 명, WGA에는 1만1천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할리우드 파업은 두 노조가 ▲최저임금 인상 ▲건강 및 연금 보험 확대 ▲제작사 측의 투명한 수익 공개 ▲제작 환경 개선 등에 합의하면서 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