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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