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강간미수 기소된 개그맨, '웃찾사' 출연 정지"

서울중앙지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개그맨 K씨 불구속 기소

SBS가 미성년자 강간 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K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 등)로 개그맨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K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만난 미성년자 A씨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BS는 "개그맨 K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며 "개그맨 K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으나, 더이상 <웃찾사>에 개그맨 K씨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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