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미성년자 강간 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K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 등)로 개그맨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K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만난 미성년자 A씨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BS는 "개그맨 K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며 "개그맨 K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으나, 더이상 <웃찾사>에 개그맨 K씨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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