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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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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