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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안 해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 재판부 "대부분 공소사실 충분히 인정"

등록 2023.02.03 14:46수정 2023.0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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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 마성용 장용범, 이상 부장판사 3명)는 3일 오후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 2일 결심 공판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은 2019년 12월로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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