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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인터뷰했다"는데... "안했다"는 김웅 말만 믿은 검찰

'김웅 불기소' 고발사주 수사팀의 엉터리 사실 확인... 서울고검, 고발인 항고로 사건 재검토

등록 2023.01.11 11:43수정 2023.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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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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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이 첫 보도된 지 5일 후인 2021년 9월7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관련 인터뷰 기사 일부 갈무리 ⓒ 노컷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가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 사실과 그 내용을 부인했지만 지목된 언론사는 인터뷰를 한 것이 맞고 김 의원이 말한 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고발인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CBS <노컷뉴스>는 "[단독]김웅 '손준성한테 자료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김웅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으로 보도된 지 닷새만에 나온 기사였다.

<노컷뉴스>는 당시 "김 의원은 (9월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때 손(준성)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며 '당시 모든 제보들은 당에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노컷뉴스>는 또 "저 같은 (정치 신인) 입장에서 누가 제보를 보냈는데 그걸 전달 안 하고 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때 김웅에게 제보했는데 묵살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에는 무조건 보냈다"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현재 없다"는 김 의원의 말도 기사에 담았다. 

김 의원이 당시 검찰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사이 고발장 전달 역할을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김 의원의 사건 초기 입장이자, 직접 언론에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의원이 (기사) 작성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기자와도 기사 내용의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어 오보라 주장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CBS의 반박... "김웅과 전화통화했다, 허위보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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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작성한 김웅 의원 불기소 이유서 중 관련 내용 갈무리 ⓒ 오마이뉴스


하지만 당시 김웅 의원을 직접 인터뷰한 CBS 기자는 당시 김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과 전화통화를 나눈 게 사실이고 보도 내용에 허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사는 "함께 취재한 다른 기자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없는 사실을 쓰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찰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의원 말만 인용한 정황은 더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와 친분 관계를 부인했지만 반대의 정황도 있다.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는 첫 보도 6일 뒤인 2021년 9월 8일 자사 홈페이지에 김 의원이 손 검사를 "준성이"라고 부른 반론 취재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보통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성이나 직책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 기자에게 "준성이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고발장 등)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준성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2021년 9월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도 지난해 12월 19일 손 검사의 5차 공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과 손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친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손준성과 친분이 거의 없다"거나 "수년 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김 의원 주장만 강조됐다. 전혁수 기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취재 내용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사건 재검토... 서울고검 재직 중인 손준성, 이해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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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최근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웅 의원 관련 수사 자료 중엔 이 사건 포렌식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A씨의 면담보고서도 포함됐는데, A씨가 하지 않은 말이 A씨가 한 말처럼 적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 29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A씨를 면담한 후 남긴 보고서에는 A씨가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출처와 관련해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두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적혔다. A씨가 또 "'(손준성이) 전달자라 해도 그 파일 작성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출처 '손준성 보냄'은 손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가지 가능성 부분) 그거는 부장님이 임의로 나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준성·김웅 등 특정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희동 부장검사 등 수사진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장을 접수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손 검사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기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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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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