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삼성 미전실이 검토한 방안 담긴 법안, 다시 국회로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 주식 처분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제안... "시장충격 흡수"

등록 2022.12.08 16:12수정 2022.12.08 16:18
5
원고료로 응원
a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남소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시장에 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삼성생명 퇴로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사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해 타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계산법을 취득원가에서 시가(재무제표상 가액)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의 핵심축이다. 이 법안이 흔히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법이 바뀔 경우 삼성생명이 처분해야 할 주식은 약 20조 원 정도다. 이 막대한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은 5년 또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골자로 한 삼성생명 퇴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과 삼성생명법 둘 다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용우 의원안은 그 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때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계약이 해지·종료될 때 반환받는 식으로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안은 이뿐 아니라 '법률 등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될 때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도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삼성도 따져본 방안... "금융당국과 삼성,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a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 12월 작성한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프로젝트G' 문건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방안. ⓒ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 방안은 2012년 12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프로젝트G'용으로 작성한 문건에도 등장한다. 2020년 8월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래전략실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지분은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해소돼야 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에도 금산분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해소 필요"라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용우 의원안은 20대 국회 박용진 의원안처럼 '소각' 조건도 덧붙였다.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려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해야 그만큼 주가가 상승,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에는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삼성 미전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법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이용우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