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하나둘 건드려서 될 일 아냐"

[국감 - 환노위] 부정적 입장 피력... "헌법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부분 많아"

등록 2022.10.05 11:50수정 2022.10.05 11:50
1
원고료로 응원
a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 법 하나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공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 장관이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면서도 "이걸 해결하는 게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 헌법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많은데 이걸(노조법 2·3조) 고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일까"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불법파업 조장이 사회적 논의 없이 개별법으로 가능하겠나"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때도 "(법)하나 두 개를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이것은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헌법에는 평등권과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민법에선 도급과 손배 책임의 문제,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노사관계로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약한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한 이후 회사가 월급 300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정식 #노란봉투법 #파업 #대우조선해양 #노동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