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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자료제출 명령 무시한 국민대... 판사는 '헛웃음'

국민대 동문 비대위 학교 상대 손배소송 변론... 비대위원장 "밝히면 안될 자료 있나"

등록 2022.09.15 18:09수정 2022.09.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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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대 동문 비대위, 숙명 민주동우회 회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별관 205호 법정.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피고 측 국민학원(국민대학교) 대리인의 답을 듣고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판사 : 원고 측에서 예비 조사 회의록 관련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요. 재판부에서 채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 측에서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피고 측 대리인 : 학교 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피고 측 대리인 :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하아(헛웃음). 알겠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 측 대리인 사이에 오간 대화처럼 국민대 측은 재판부가 명령한 문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대는 회의록 제출을 미뤘고, 당초 지난달 18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기일은 원고 측 요청으로 9월 15일로 한달 남짓 연기됐다. 그런데 이날도 국민대 측이 예비조사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금까지 국민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무슨 검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논문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밝혀지면 안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 재조사 결과 역시 위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국민대 측 대리인은 동문 비대위의 손배소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 논문을 (표절이)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사실관계)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면서 "청구 원인을 정확히 밝히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 종료 후 공판에 참석한 원고 측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논문 검증 보고서, 밝혀지면 안 될 내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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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대 동문 비대위, 숙명 민주동우회 회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 오늘 공판, 어떻게 봤나?

"예상한 대로다. 국민대는 이번에도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어서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소송을 걸었다. 1차로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논문 검증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와 문대성 전 의원 논문취소 관련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이다. 과거 문대성 전 의원 논문을 (국민대가) 표절로 결정 내린 바 있다. 문 전 의원에 대해 판단했던 보고서와 김 여사 논문 심사 회의록을 비교하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신들의 과거 판단과 모순된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봤다."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경우 김 여사의 논문(2008년) 제출 1년 전인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국민대가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한 국민대 측 대리인의 답변에 재판장이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다. 지금까지 국민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무슨 검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나." 

- 지난 6일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논문"이라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검증단의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정말 답답한 게 있다. 그나마 양심과 전문성이 있어서 옹립된 사람들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사람들인데 이들이 검증한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검증단이 180도 다른 견해를 내놓은 거다. 그렇다면 학교 측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국민검증단의 검증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의심된다. 일단 검증 자체를 허술하게 했으니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밝혀지면 안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중에 사과를 했지 않나. 그런데 자신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는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하지만 국민대 측 보고서에는 논문 검증에 대해 필자인 김건희 여사의 답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의 과제는?

"사실 원고인 우리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정말로 어렵다. 오늘 공판에서 재판장이 말한 대로 동문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고, 이게 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증명해야 한다. 솔직히 내가 국민대 출신으로서 댓글을 읽을 때마다 미치겠고 짜증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다소 난감하다. 바람이 있는데 지금 외부의 국민검증단도 국민대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엉터리로 검증했다고 하는 상황이니, 이에 대해 국민대가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 

반박하지 못하면 그냥 인정하는 것 아닌가. 또 국민대 교수 집단이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국민대 대학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앞으로 누가 국민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와 박사에 도전하겠나. 또 누가 국민대 출신 석사와 박사를 중용하겠나. 국민대 석사와 박사들이 좀 더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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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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