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기자회견 명목' 100여분 연설한 예비후보 고발 당해

사천, 예비후보 관련 고발 ... 합천, 선거지원단 위협 정당 관계자도 적발

등록 2022.03.29 16:52수정 2022.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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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단속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을 위협한 정당 관계자와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을 위협한 사건은 합천에서 벌어졌다. 합천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8일 오전 8시경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거채집을 벌였다.

이때 정당 관계자 ㄱ씨가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ㄱ씨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서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마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사천에서 적발되었다. 사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ㄴ씨가 지난 3월 중순경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하고,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을 100여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에 대해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제91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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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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