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아나운서 속옷 라인에 게슴츠레 눈뜬 '관음 연예언론'

[칼럼]패션과 조명의 미스매칭... 적당히 넘겨주는 미덕도 필요

12.08.07 16:28최종업데이트12.08.07 16:29
원고료로 응원
"왜? 나이어린 연예기자님들... 눈 게슴츠레 뜨면 19금 모자이크도 투시할 수 있답니다"

SBS의 올림픽 중계 관련 보도국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제(6일) 방송된 SBS <올림픽 기록실>을 진행한 한 아나운서의 속옷 라인에 대한 기사가 포털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의견을 구하는 전화였다.

대뜸 내가 전한 조언은 "왜요? 눈 게슴츠레 눈뜨면 겉옷도 투시할 수 있는데..."이었다. 70년대와 80년대 극장과 비디오를 통해 봤던 성인용 영화의 모자이크 화면에 대한 우스개였다.

올림픽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선정적 옷차림'을 해야할 이유도 없고, 코디네이터도 '속옷 라인'이 비치는 의상을 매칭할 이유도 없다. 더욱 조명 스태프 역시 진행자인 아나운서의 속옷라인을 도드라지게 할 목적으로 조명을 셋팅했을 리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SBS 방송사고 논란..OOO 아나 의상 어땠길래"(한국경제TV, "OOO 아나운서 의상 의견 부분...'이 정도야 VS 너무하네"(오센), OOO 아나운서, 의도치 않게 속 비친 하의 논란"(머니투데이), "OOO 아나운서 의상논란에 네티즌 '속옷 비친다고?"(MTN) 등 쏟아붓고 있다. 이중 압권은 일간스포츠의 "OOO 아나, 조명 탓에 '속옷노출' 대참사'다.

정말 이 아나운서는 '대참사'를 당한 걸까? 이 모든 기사는 당사자 혹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 만약 일상 생활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성에게 "속옷이 비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당연 '성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에게는 '속옷노출 대참사'라며 수치심을 강요하고 있는 언론은 '관음증' 그 자체다.

TV 방송 의상의 경우 어려가지 제약이 있다. 뉴스 진행 대부분에 크로마키가 사용되고 때문에 파란색 의상은 피해야 하고, 작은 체크무늬가 작은 무늬가 반복될 의상은 화면이 울기 때문에 '방송 불가 의상'에 속하다. 물론 이 밖의 의상의 경우도 현장의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

해당 아나운서나 제작진이 방송을 제작하며  '선정적 의상'의 의도성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속옷 비치는 의상'을 입었다며 여자 아나운서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것을 '방송사고'나 '대참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는 것은 일부 연예언론의 '관음적 시선'에 기인한다.

화면 속에서 몇 지나가지도 않은 장면,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도 없는 이른바 '속옷 라인 노출'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 방송마저 게슴츠레한 눈으로 지켜본 관음적 언론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시쳇말로 '야하게' 보면 '야하게 보이는 법'이다.

때론 실수를 슬쩍 눈감아 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예의'이고, 영어로는 에티튜드(Attitude)다.

참고로, 이 칼럼에는 해당 아나운서의 사진이나 이름은 물론 검색에 사용될만한 태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올림픽공원 아나운서 옷차림 예의 에티튜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