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신청/사용]원고료는 원할 때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료 신청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 합니다. 이미 신청한 원고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고료 신청 마감은 매달 15일, 말일 까지 이며 지급은 매달 마감 2일 후인 17일, 2일 두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원고료 신청은 '내방'에서 하실 수 있으며, 5만원 이상 누적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원고료로 지급시에는 소득세(8%)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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