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환호하는 시민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7년 6개월의 구형을 내렸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해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밖에서 검찰의 구형을 기다리던 수많은 시민은 사형과 7년 6개월의 구형 뉴스에 서로 부둥켜안고 "대한민국 만세", "사형이다"를 외치며 환호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에 함께 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인이 양모의 사형은 한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강력한 희망 때문이다"며 "앞으로 정인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한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재판부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서자, 시민들이 정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인아 사랑해"를 목놓아 외쳤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유성호 | 2021.04.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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