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서울교육 헌신해 보답할 것"

4일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촬영 : 윤수현, 편집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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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 2015.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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