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4 11:13최종 업데이트 23.07.04 16:26
  • 본문듣기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NGO지원센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안현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4일 '제3자 변제' 거부 원고 4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 개시와 관련해 "시민 모금운동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 민법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공탁 절차는 '다툼 없이'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 이춘식)과 피해자 2명(故 박해옥·故 정창희)의 유족들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통해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재단은 그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고,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간과하고 공탁을 강행하면 그 절차는 무효"라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탁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민법 제469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 우리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당연하지만, '재단'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더구나나 일본 피고 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어 "전범기업이자 위자료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이 과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본 피고 기업은 피해자들한테 줘야 할 돈이 없다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이 공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정부의 논리모순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정부의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타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싸워 왔던 것은 단순히 우리 정부로부터 돈 몇 푼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무고한 조선인은 물론 어린 소녀들의 인권까지 침해했던 전범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자는 것이 이 싸움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가해 일본 피고 기업의 사실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의 공탁 절차는 위법할 뿐 아니라, 당연히 무효다. 정부는 불의한 꼼수 부리지 말고, 피해자들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모금계좌 <농협 301-0331-2604-51 (예금주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또는 페이팔(paypal.me/v1945815).

※ 시민모금 운동에 이르기까지 경과

-2018. 10.30, 11.29. 대법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배상 명령)
-2022. 7.5.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책을 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 출범
-2022. 7.26. 외교부, 미쓰비시 상표권(양금덕)‧특허권(김성주)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관련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3급 비밀문서. 사실상 판결 보류 주문)
-2022. 9.2. 박진 외교부 장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자택 방문
-2022. 12.1.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서훈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 개입 (수상 무산)
-2023. 1.12. 외교부, 국회에서 형식적인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
-2023. 3.6. 정부, 대법원 판결 관련 강제징용 해법(제3자 변제 방안) 발표
-2023. 3.16. 한일정상회담(도쿄)
-2023. 5.9 한일정상회담(서울)
-2023. 4. 중순 '판결금' 지급 시작 (피해자 및 유족 15명 중 11명 수령, 4명 거부) -2023. 5. 보수 언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공세적 보도. '자유대한호국단', 서울중앙지검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3. 6.29.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