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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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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지법은 시기상조라며 한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일부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거부 선언과 맞물려 관심이 쏠렸다.

"실내 마스크 의무 중단해야" vs. "신중 기할 필요"

부산지법 행정2부는 지난 6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29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강제돼 건강·아동언어 발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여러 국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높은 항체 형성률 등을 고려해 고시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중환자·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문적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19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지 사실인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봤다. 덧붙여 마스크 관련 정책이 한시적 조치란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부산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을 고시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실외 조처와 달리 버스·택시·구조물 등 실내 전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단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내마스크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법.
 실내마스크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법.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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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건 아니다. 집행정지신청 기각에도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소장을 제기한 이들은 재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기본권 침해란 점을 증명하겠단 태도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실내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공문으로 커졌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여당 의원 일부도 이에 힘을 보태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된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라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마이뉴스>에 "전국 단위의 방역 (정부) 방침이고,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의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증가한 6일 4856명, 7일 3962명. 위중증 환자는 26명이다.

방역당국 역시 시기상조라는 기조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마스크 해제 의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겨울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혼란이 계속되자 7일 정부는 전국 단일방역체계를 부각하면서도 일단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단 의견을 내놨다.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겠단 계획이다. 
 

태그:#실내마스크, #의무화 논란, #집행정지신청, #부산지법, #과학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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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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