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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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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합법보장파업법(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합법파업보장법'은 '노란봉투법'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라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은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한 '7대 민생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 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 시작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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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청구 손해배상소송이 파기 환송 결정됐다. 환영한다"라며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 빨리 부당한 손배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관련 기사: "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 '470억 손배' 대우하청 노동자 껴안다 http://omn.kr/21tsd ).

이 대표는 이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거다"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촉구한다"라며 여당에게 법안 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주 들어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보장파업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8일에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을 만나 힘을 실어줬다.

현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법보장파업법'으로 부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30일 기자회견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고 규정했다.

태그:#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보장파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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