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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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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5일, 재난 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 등이 침수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러한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시설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본 다양한 시설에  적극적인 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자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재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 지원을 포함(안 제66조제3항제8호) 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3항 8호에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과 이태원 참사의 현장처럼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강민정·김성환·김정호·노웅래·민형배·송옥주·오영환·우원식·윤미향·윤준병·이동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태그:#이수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기후위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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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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