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9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자관 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9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자관 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 배상 소송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 측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며 수용 의지를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일 정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정상 간 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서 이르면 연내 해결도 시야에 놓고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며,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 "용인 가능한 방안"... 한국 측 "특정 방안 협의 중 아냐"

앞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도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는 대위변제가 아니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를 이전받는 병존적 채무 인수(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로써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다. 

다만 윤 대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대안"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에 대해 특정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직접 피해자분들로부터 경청한 목소리 등 그간 수렴한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대법원 판결 이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한일 관계, #강제징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댓글6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