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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무슬림들이 시멘트를 직접 옮기는 등 공사 재개에 나섰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무슬림들이 시멘트를 직접 옮기는 등 공사 재개에 나섰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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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년 6개월간 지속된 법정 공방이 건축주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대법원 특별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칸이스마일 등 7명의 무슬림 신도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구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건축주들은 지난 2020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북구청은 주민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들어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그해 7월 건축주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단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1일 1심에서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 과정에서 북구청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건축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단순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슬럼화, 불안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항소심 역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축주들은 다시 공사를 재개했지만 주민들은 사원 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물리적으로 인부와 자재의 진입을 막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직접 시멘트 등을 나르며 공사를 진행하자 일부 주민이 모래 위에 드러눕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무슬림들이 시멘트를 직접 옮기는 등 공사 재개에 나섰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무슬림들이 시멘트를 직접 옮기는 등 공사 재개에 나섰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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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변 대구지부 등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기각판결을 환영한다"며 "북구청의 공식적 사과와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아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슬람사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진정 어린 성찰과 사과를 촉구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슬림 유학생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주민들도 이슬람사원 건립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혼란과 갈등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북구청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인권지향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슬람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이슬람사원 건축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대위원회(서재원 위원장)는 "대법원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책임하게 사원을 허가한 북구청이나 주택 밀집지에 사원을 만든 무슬림이나 우리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이슬람사원, #대법원, #대구 북구청, #무슬림, #공사 중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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