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켈리의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대한 유죄 평결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알 켈리의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대한 유죄 평결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세계적인 R&B 스타 알 켈리(55)의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켈리가 지난 2002년 당시 14세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포르노 동영상 3건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검찰이 켈리를 기소한 성범죄 혐의 13건 중 6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앞서 2008년에는 법원 배심원단이 켈리의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가 당시 재판에서 동영상 속 소녀가 자신이 아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14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과거의 증언을 뒤집으며 "2008년에는 켈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는 켈리의 대녀(代女)다. 

켈리를 기소한 존 로슈 주니어 검사는 "켈리가 14세 대녀를 학대한 것에 대해 드디어 처벌받도록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알 켈리의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대한 유죄 평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 갈무리.

알 켈리의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대한 유죄 평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 갈무리. ⓒ BBC

 
반면에 켈리 측 변호인은 "켈리는 나쁜 결과에 익숙하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유죄 평결은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히려 켈리는 금전적 갈취와 착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켈리는 지난 6월에도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 R&B 황제의 추락... 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징역 30년')

당시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켈리는 10대 소녀들을 자신의 집에 가둬놓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서 피해 여성들에게 옮기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올해 55세인 켈리는 80세까지 가석방될 수 없으며, 이날 유죄 평결로 5~10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데뷔한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잇따른 성범죄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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