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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 시약통 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 발견.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 시약통 안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 발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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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판매한 코로나19 자가진단도구 관련 제품 겉면.
 쿠팡이 판매한 코로나19 자가진단도구 관련 제품 겉면.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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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8일 오후 4시 25분]

유통업체 '쿠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무허가 제품으로 시약통에서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발견됐다.

쿠팡 측은 "해당 제품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 판매제품"이라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시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쿠팡을 통해 구매한 코로나 자가검사도구(키트) 시약통 10여개에서 '하루살이'로 추정되는 벌레를 발견했다. ㄱ씨는 3월에 키트 일부를 쓰고 최근에 다시 사용하려 했는데 벌레가 나온 것이다.

이 키트는 ㄱ씨가 지난 3월 1일 주문한 것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20T 오미크론 D 테스트기' 20개다. 제품 제조일은 2021년 12월 4일이고 유통기한은 1년이다.

ㄱ씨는 "자가검사도구를 보관하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 벌레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며 "유통기한이 1년이라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을 믿고 구매했는데 벌레가 나왔다.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면 이전 구매자들에 대해 안내나 회수 등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중국산으로, 식약처 확인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허가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 "모니터링 적발 후 즉시 판매중단 조치"
     
쿠팡도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쿠팡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으로 셀러가 직접 등록해 판매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은 등록 직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무허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쿠팡의 무허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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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쿠팡, #자가검사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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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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