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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해고자 우선 채용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해고자 우선 채용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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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이행하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외쳤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해고자 우선 채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들이 약속 이행을 요구한 합의는 2020년에 있었던 '노사정 합의'다.

2019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가 폐업하면서 비정규직 568명이 해고됐다.

당시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벌였고, 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은 경남도, 창원시,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구두)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인력 수요 발생 시 해고자의 우선 채용과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신차 생산 설비 도입 이후 해고자 복직이다.

한국지엠은 2023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새 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부평공장에 있는 정규직을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이 합의가 이행되기를 바라며 기다려 왔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 신차 생산을 앞두고 여전히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18년 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 1심, 2심 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들은 원청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합의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 이루어져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우선 합의 이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으니 당연히 채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법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가 지켜지는 정신은 노동자든 사용자든 해야 한다. 회사는 노동자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신차 생산에 많은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지엠 자본은 한국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받았다. 해고자 복직 합의도 있었다. 그 합의가 이행되기만을 바라며 여러 해 동안 버텨 왔다.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세월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현재 비정규직 재직자에 대한 발탁 채용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합의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18년 전에 이미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거론됐고,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도 다수 있었다"며 "한국지엠 울타리 안팎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고, 해고자들은 복직이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020년 노사정이 합의를 함께했다. 물량이 늘어나고 신차 생산을 하면 해고자를 최우선 채용을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2023년 신차 생산을 앞두고 있지만 회사는 해고자에 대해 어떤 말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합의 주체였던 경남도, 창원시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은 해고된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사장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의 정신에 따라 해고자 복직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도, 창원시도 2020년 합의의 주체로서 긴 시간을 버텨온 해고자들의 복직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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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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