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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셰어(SHARE) 활동가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셰어(SHARE) 활동가
ⓒ 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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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초해 세워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기초 이념으로 삼고 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엇갈린다. 
 
낙태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0년간 많은 인권들이 전진했지만, 아직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선진국 중에는 1988년 대법원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도가 임신 중단과 관련한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허용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인들의 임신 중단 권리가 50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은 어떨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는 국내에서 관련 분야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단체다.

2015년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연대체 형식으로 만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듬해 12월에는 상담자와 의료인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첫 임신중단 가이드북 <곁에, 함께>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예훈씨를 만났다. 그는 "지금은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 서비스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임신중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 지난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폐기하는 결정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국내 활동가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 이유가 미국 상황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에요. 어차피 세계적인 논의 방향은 '처벌 금지'와 '안전한 임신중지'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면교사 해야죠. 언론이 미국이라고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어떤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 했지만 안 되었죠. 모자보건법처럼 추가 개정할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으니 사실상 비범죄화 상태입니다. 법적인 상황은 미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나은 것이고요. 이제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 서비스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결정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사실 헌재의 결정문은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형법에서 낙태죄가 없어지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의들이 나오는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다만, 실리적 측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우선 의사들이 위축되지 않게 됐어요. 물론 낙태죄가 있을 때도 중절 수술을 했다고 (의사를) 법적으로 처벌하진 않았지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불법이니까요. 셰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조차 움츠러들어요. 하지만 죄 자체가 없어진 후로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게 되죠. 이 효과는 환자에게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의사가 당신이 하려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줄 수 있거든요."
 
- 모든 의사가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22주 이후 낙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의사들도 임신중지에 대해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여기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전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요즘엔 개인 병원 중심으로 임신중지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의사들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안에 임신중지를 포함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❶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약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안에 임신 중지를 포함시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1차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낮아지지만, 무엇보다 의사들 머릿속에 '이건 엄연한 의료서비스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 병원에서는 지금도 의사들이 (임신중지) 수술하러 온 환자들에게 훈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또 국가 차원에서 정확히 임신중단 관련 통계를 내고 올바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전수 통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지 이슈에 대해 태아 생명권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후보 당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된 이후로 태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아 생명이 중요하니까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장애 여성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는데, 그럼 장애 여성이 임신한 태아는 생명권이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결국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임신중지를) 생명권 이슈로 다루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중지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금지되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없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건데, 국가가 '그냥 낳아라' 식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무엇보다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정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 오랫동안 '낙태'가 범죄로 인식되면서 관련 지식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임신중지에 대한 중요한 오해, 뭐가 있을까요? 

"임신중지는 크게 약(유산유도제)과 수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초기에는 약을 쓰고, 이후엔 수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의료적으로는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약의 위험성도 생각보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임신 12주~14주 이내에 쓰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정도의 부작용밖에 없어요."
 
-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정도의 부작용이이라고요?

"네, 맞아요. 유산유도제는 크게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두 가지가 있는데 '미프진'이라고 알고 있는 제품명은 이 두 가지 약이 함께 들어있는 콤비팩이에요. 이중에서도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중에 나오는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현재 식약처에서 위궤양 같은 치료제로만 승인하고 있는데, 출산 직후에도 자궁이 잘 수축되지 않을 때 질이나 항문에 넣으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되었을 때도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의료현장에서는 사용한 역사가 오래된 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임신 중지가 권리로 느껴지기 위해 상담자와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신 중지가 권리로 느껴지기 위해 상담자와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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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페프리스톤은 낙태죄 폐지 결정에도, 식약처 통과를 못 하고 계속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일단 정부가 의지가 없고,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도 깐깐하게 보고 있거든요. 식약처가 특정 약물의 국내 시판을 승인할 때, 가교임상시험1이라고 해서 해당 약물이 한국인 대상으로 했을 때 안전한지 보는 임상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페프리스톤은 1988년 개발되어 이미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약이잖아요. 아시아 국가들도 문제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교임상시험자체가 불필요한데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이죠.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가교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약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최대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이 약이 유산유도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만 처방해야 한다든가, 약물 허가 임신 주수를 9주까지만 적용해야 한다든가. 하지만 산부인과 이외에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약 처방이 남발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지역 편차가 큰 상황에서는 당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들에서 큰 문제가 되죠. 허가 임신 주수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는 12주까지 권장하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 이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해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저도 셰어 활동을 하기 전까진 환자가 와서 임신중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 결정을 의사인 제가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환자가 청소년일 경우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판단 자체는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 셰어가 발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반가운 시도였습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몇 가지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현재로선 정부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혼자서 (임신중지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구하기 위해 '어둠의 경로'를 찾는다거나, 카톡 상담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약물을 구해서 쓰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국내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상담으로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국제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WOW)2과 위민헬프위민(WHW)3 딱 두 곳이 있어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임신테스트를 했는지 등등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질문을 거쳐서 약을 보내줍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곁에, 함께 :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 셰어 | 2020-12-04
 곁에, 함께 :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 셰어 | 2020-12-04
ⓒ 셰어(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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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함께 무료 다운로드 

- 말씀하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 되기도 하네요.  

"방송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 약물 판매를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접속 차단을 해서 인권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낸 상태에요. 그나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차단해서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판을 치는 상황을 만든 거죠.
 
약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해요.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꽤 순조롭게 임신중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경제력이 있고, 기혼이고, 파트너가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경우라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청소년이나 장애가 있거나 형편이 좋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낙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진입점이기 때문입니다."
 
- <곁에 함께>는 당사자, 의료인 외에 상담자를 주요 관계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과정에서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신중지는, 임신 초기라면 의료적인 조치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수술 역시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선 의료적 조치 이전 단계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신중지를 낙인이 아니라 권리로서 느끼게 하려면, 상담자나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 9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병원 이름은 '색다른 의원'이고 서울 장승배기역 근처에 생길 예정인데요, 셰어 활동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서 '연계클리닉'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셰어 입장에서는 활동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형식은 개인 산부인과 의원이지만 임신중지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처럼 공식적인 교육이나 건강보험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취약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라는 명칭도 병원 이름에서 뺐어요. 성별이나 성적정체성 관계없이 성, 섹스와 관련된 상담과 진료를 할 예정이고, 일반 부인과에서 하는 월경, 임신, 피임, 성매개 감염 진료도 물론 합니다.
 
천천히 지속가능한 운동처럼, 새로 계획하고 있는 병원이 성과 재생산 권리가 실현되는 현장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1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위민온앱 www.womenonweb.org
3 위민헬프위민 womenhelp.org

덧붙이는 글 | 글 김동환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박상환.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9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태그:#임신중지권, #낙태죄, #인터뷰,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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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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