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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가 지난 2013년 11월 14일 판정한 재결문.
 중앙행정심판위가 지난 2013년 11월 14일 판정한 재결문.
ⓒ 중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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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은 물론, 조사보고서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부정행위 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검토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국민대가 재조사위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개가 업무 지장 초래" 주장했지만... 행심위 "오히려 투명성 높여"
 
23일 <오마이뉴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013년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도록 판정한 재결문(행정심판을 통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린 문서)을 입수해 살펴봤다. 최영규씨(현직 치과의사)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검토위 이름과 소속'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최씨에게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위 보고서는 공개했지만, 검토위원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연구부정행위 검토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검토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검토위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검토위원들이 모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 행위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과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아래 연구윤리지침,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 보고서와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거의 일치한다(관련 기사 '공개' 명시한 규정 핑계로 '김건희 보고서' 비공개한 국민대 http://omn.kr/20bu3 ).
 
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면단을 마친 임홍재 총장이 기자들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면단을 마친 임홍재 총장이 기자들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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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미 (연구부정) 검토과정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과 소속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연구부정행위 검토위의 공정한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연구윤리지침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조사위원 명단을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같은 공개가 당사자들에게 달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는 "위원들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연구부정행위 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명단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이었던 최영규씨는 <오마이뉴스>에 "현재 국민대의 논문 조사 결과 비공개 논리는 9년 전 한국연구재단이 정보공개법과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을 들먹인 태도와 유사하다"면서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같은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를 모두 배척하고 명단까지도 공개할 것을 결정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재결에 따라 당시 최씨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검토위원 명단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대가 스스로 공개해야"
 
교육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에 확인된 중앙행정심판위의 판정은 연구부정 판정에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면 위원들의 사생활 보호가 공익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공적 기관인 국민대가 오히려 연구윤리 확립은 물론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 여사 재조사위 자료를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국민대 일부 동문들은 국민대를 상대로 재조사위 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김건희 연구부정, #국민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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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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