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최대호 안양시장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최대호 안양시장
ⓒ 안양시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에 이어 안양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동(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이다. 이 지역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유 시설 379개소가 침수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7일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행안부 실사에서 안양시 전체 105억 원, 피해를 당한 지역(동)별로는 10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피해액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양시 피해액이 재난지역 지정 기준 금액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안양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9일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폭우로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태그:#비 피해, #최대호 안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