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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체크리스트
 안심전환대출 체크리스트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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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저금리 시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25조원을 투입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들이 받은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는 8월 17일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겐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은 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이라면,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55%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정책의 수혜 대상자에게는 기존 대출 상품을 해지하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책 대출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고금리 상황에 따른 서민 차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금자리론 금리 자체도 기존보다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가오는 9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4.60 ~ 4.85%)보다 0.35%포인트 인하한 4.25% ~ 4.55% 수준을 유지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 차주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의 혜택은 그 만큼 더 커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일반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3.70 ~ 3.9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선착순이 아니다. 금융위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수혜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 상품에 대해 전환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태그:#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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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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