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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 '22년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또,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선정 예시> - 배우자가 없는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선정 예시> - 배우자가 없는 가구인 경우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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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태그:#국가유공자, #기초연금,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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