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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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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8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까진 영상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영상의 촬영,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자료가 접수된 상황이라 공개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통일부가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현재 통일부는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7월 12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통일부에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일부는 지난 12일,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사진 10장을 국회에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진들 중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을 북한군에게 인계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자극적인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동료 16명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흉악범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귀순보다는 도피 의사가 컸다는 점 ▲한국 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들을 들어 당시 송환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태그:#탈북어민 북송, #통일부, #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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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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