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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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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의 확대다.

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평택 어린이 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평택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사고가 발생했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한 학생은 숨졌고 다른 학생은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였으나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못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할 수 없었다.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그:#임태희,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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