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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6일 오후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6일 오후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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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30℃ 훨씬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공공발주 공사 재해예방 중지'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오후 시‧군청과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경남도는 "분야별 문제점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우선 과제로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경남도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에는 직접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민간공사도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현장 1170개소에 대해, 경남도는 폭염 예방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 안전단체와 합동으로 열사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폭염예방시설 설치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 전담팀(T/F)을 상시 가동하여 분야별 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태그:#폭염,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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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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