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주시청 청사
 원주시청 청사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원주시는 여름 성수기인 오는 7월~9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50%를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각 수용가별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이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3천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태그:#원주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