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형시켜야죠. 사형을..."

'교제살인'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6일 전 여자친구를 '교제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 A씨는 법원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 딸은 이미 죽었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어떻게 범인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판결을 하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너무나 유감이다. 솔직히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 우리 심정을 어떻게 아느냐"라면서 오열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병찬의 범행에 대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고통을 줬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비춰보면 뒤늦은 반성만으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김병찬은 지난해 6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무단 침입, 감금·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피해자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두려움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 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하여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을 피하는 누구라도 자신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욕심과 반사회적인 성향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사법기관이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딸은 여러 번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해당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가해자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피해자와 가족을 능멸하는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 유가족이 지켜볼 것입니다.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그:#김병찬, #교제살인, #스토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