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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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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파업하기 싫습니다. 배송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우체국 택배노조)는 16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지난 14일 우체국 택배노조 본부가 18일 하루 경고파업 및 20일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거점 농성을 예고한 데 따른 결의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합의와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어기고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총 31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을 통해 ▲개인구분율에 따른 차감액 조정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인상 ▲20222년 7~12월 임금삭감 분에 대한 '중재' 신청 공동 진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지난 5월 13일 최종 서명을 앞두고 기존의 논의를 뒤엎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한. 단체협약에 따라 1일 평균 190개, 주 평균 950개의 기준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을 '연 배달물량' 기준으로 바꾸어 약 8%의 택배물량을 축소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라는 뜻이다.

또한 민원과 경고를 받을 시 무차별 징계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지어 정책변화와 물량감소, 폐업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미 2년마다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년 계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계약서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 지난 13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어 18일 파업에 나서게 됐다는 것.
  
"우체국의 말 듣지 않으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복규 택배노조 충청지부장.
 민주노총 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복규 택배노조 충청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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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복규 택배노조 충청지부장은 "사측의 계약서를 보면 배달원이 (노조 관련)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규격 외 물품을 미배송하거나, 관리팀장의 요구를 거부하면 1차 서면경고, 2차 10일 계약정지, 3차 30일 계약정지, 4차 예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한 마디로 우체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경고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노예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지난 해 국회와 정부부처, 정부여당, 사측, 노동자,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했다. 이로 인해 택배요금이 인상됐다"며 "그런데 우체국은 그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걷어치우고 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권의경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기존 급여의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던 택배 노동자와 이에 화답한 국민의 염원에 이런 노예 계약서를 들고 답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파기 행위"라며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아무 거리낌 없이 넣어 놓고, '이는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 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올해는 3%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노사 간 잠정합의했음에도 노조가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최초요구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우체국택배노조,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파업, #사회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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